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성매매 사실 알리겠다"협박 후 유사성행위 강요 30대 집행유예

"성매매 사실 알리겠다"협박 후 유사성행위 강요 30집행유예


2016-01-03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34)씨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015. 2. 

이들은 충북 청주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ㄱ씨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ㄷ(15)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 엄마한테 말하겠다"는 등 협박,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2015. 1. 

이에 앞서 ㄱ씨는 세종시 한 모텔에서 ㄷ양과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2237693B553EF719300C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