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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거짓신고 무고혐의 50대 남성 징역 6월

"성추행 당했다" 거짓신고 무고혐의 50대 남성 징역 6월

 

2016. 1. 6.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무고혐의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6을 선고했다.


형법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15. 오전 4시께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한 여성인 ㄴ씨가 들어와 

자신의 성기를 3회 가량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ㄱ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ㄱ씨가 성기를 내어 놓은 채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 

ㄱ씨를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갔을 뿐 

주점 화장실에서 ㄱ씨의 성기를 잡아당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2012. 5.  

ㄱ씨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5. 10. 31.

하지만 춘천교도소를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죄질이 좋지 않고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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