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다" 거짓신고 무고혐의 50대 남성 징역 6월
2016. 1. 6.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무고혐의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15. 오전 4시께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한 여성인 ㄴ씨가 들어와
자신의 성기를 3회 가량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ㄱ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ㄱ씨가 성기를 내어 놓은 채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
ㄱ씨를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갔을 뿐
주점 화장실에서 ㄱ씨의 성기를 잡아당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2012. 5.
ㄱ씨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5. 10. 31.
하지만 춘천교도소를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죄질이 좋지 않고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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