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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 무죄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 1. 11.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석 달가량 만난 내연녀 ㄴ씨가 201311월 결별을 요구하자 갖은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ㄴ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렸다.

 

씨의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드리죠'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씨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1천만원을 요구했다

씨 명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체 사진 공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ㄱ서씨에게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전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ㄱ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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