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 고소, 무고혐의 여성 징역 1년
2016. 1. 11.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허위 고소·증언한 혐의(무고·모해위증)로 기소된
ㄱ(2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범죄는 그 은밀성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ㄱ씨의 행위로 한정된 수사·사법 자원이 낭비돼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ㄱ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 6.
ㄱ씨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술집에서
업주·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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