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영화관서 20대 여성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 8월
2016.01.13.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영화관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5살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이미 두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성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2015. 1.
ㄱ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영화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의 몸을
수 차례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게 된 경위,
범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과정,
그로 인해 기억하게 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며
ㄱ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것은 맞지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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