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 후배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 징역 4년
2016-01-12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와 ㄴ(26)씨, ㄷ(2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4. 4. 2. 새벽 6시께
이들은 울산의 한 포창마차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ㄹ(25·여)씨와 술을 마신 뒤
ㄹ씨가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모텔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에게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뒤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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