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10대 성추행 50대 공립고 교사 징역 1년 6월
2016.01.14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립고교 교사 ㄱ(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ㄱ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학생들을 추행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학생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2014. 5. ~ 2015. 1.
ㄱ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진학반 소속 여학생 6명의 몸을 만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2.
그는 피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ㄱ씨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고씨 말고도 전임 교장 등 남자 교사 4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추행하거나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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