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수강생 성폭행한 20대 성폭력 전과자 사범 징역 7년
2016. 1. 15.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도장에서 가르치던 초등학생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ㄱ씨(2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0.
ㄱ씨는 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명상시간이니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학원생 ㄴ양(당시 11세)에게 입을 맞췄다.
대담해진 그는 이후 일주일 사이에 도장 내에서
ㄴ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ㄱ씨는 “ㄴ양과 카카오톡을 하는 등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ㄴ양이 계속 접촉을 거부했는데도
ㄱ씨는 신체를 밀착하는 등
사범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009.
ㄱ씨는 친척을 성폭행해
20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학원, 체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버젓이 태권도장에 사범으로 취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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