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자 상대 성매매알선 70대 여관주인 집행유예
2016. 1. 14.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은
여관을 운영하면서 투숙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ㄱ(7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2015. 9.
ㄱ씨는 전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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