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강제추행 불구속 기소 기간 중, 또 10대 대학생 강제추행 징역 6월

강제추행 불구속 기소 기간 중, 또 10대 대학생 강제추행 징역 6월 

 

2016. 1. 19.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중 이었으나 

또 다시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사직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취지를 판시했다.

 

2015. 4. 3. 오후 10시15분쯤

ㄱ씨는 파주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 ㄴ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2015. 5. 30. 오전 1시쯤

이어 ㄱ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파주의 또다른 노래방에서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러 온 10대 대학생 ㄷ양의 치마 속을 

손전등으로 비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2237693B553EF719300C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