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구속 기소 기간 중, 또 10대 대학생 강제추행 징역 6월
2016. 1. 19.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중 이었으나
또 다시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사직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취지를 판시했다.
2015. 4. 3. 오후 10시15분쯤
ㄱ씨는 파주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 ㄴ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2015. 5. 30. 오전 1시쯤
이어 ㄱ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파주의 또다른 노래방에서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러 온 10대 대학생 ㄷ양의 치마 속을
손전등으로 비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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