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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품 몰래 먹은 알바생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편의점주, 집행유예

증정품 몰래 먹은 알바생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편의점주, 집행유예

 

2016. 1. 19.

서울고법 형사9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2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ㄴ양을 창고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ㄴ양이 증정품을 몰래 먹은 것을 기회로 삼아 

"네가 한 짓은 횡령에 해당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ㄴ양이 "결혼도 한 사람이 왜 이러느냐"고 강하게 거부하면서 

ㄱ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른 아르바이트생 ㄷ양이 

"ㄱ씨가 비슷한 내용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ㄴ양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ㄱ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오히려 ㄴ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ㄴ양은 조씨와 검찰에서 대질신문까지 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ㄴ양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ㄱ씨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보낸 문자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ㄴ양의 잘못을 추궁하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 막 성년이 된 ㄴ양으로서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ㄱ씨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ㄴ양과 합의한 점

ㄱ씨 스스로도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한 점,

ㄱ씨 가족들이 ㄱ씨에 대한 교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형량은 집행유예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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