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 5년 판결
2013. 2. 27.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 8. 30. 오전 1시30분경
ㄱ씨는 OO시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ㄴ(당시 6세)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ㄴ양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신한 것을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여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도주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근 휴게소에서 현금 33만원을 훔쳤고, OO군 고향 마을회관에서 부조금 620만원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ㄱ씨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ㄱ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국민보호 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
ㄱ씨의 경우 성도착증과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돼 치료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잔혹성과 가학적·변태적 범행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ㄱ씨에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죄' 관련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고,
광주고법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명령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50대, 20대 남성 집행유예·벌금형 (0) | 2016.01.21 |
---|---|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 기각 강제추행 집행유예 (0) | 2016.01.20 |
증정품 몰래 먹은 알바생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편의점주, 집행유예 (0) | 2016.01.19 |
지적장애 10대 여고생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2년6월 (0) | 2016.01.19 |
수강생 성추행, 몰카 혐의 20대 피트니스 강사 집행유예 (0) | 201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