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행세하며 할머니들 상대 사기성관계, 60대 남성 징역 5년
2016.01.31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사기와 사기미수, 간음유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ㄱ(6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
제288조(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5. 7.
ㄱ씨는 전남의 한 지역에서 공중전화기를 이용해
ㄴ(71ㆍ여)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아들인 것처럼 행세했다.
울먹이며 ‘몸이 많이 아프다.
내가 아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 달라.
그래야 내 병이 치료된다’며 거짓을 늘어놓았다.
ㄱ씨는
‘오전 11시에 터미널에 가면 내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ㄴ씨를 속인 뒤 자신이 터미널로 향했다.
ㄱ씨는 자신이 마치 아들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전화 속 목소리만을 믿고 약속장소를 찾은 ㄴ씨에게 접근,
‘아들이 말한 대로 하면 (아들의) 병이 치료된다’며
성관계를 맺고 돈(15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전화를 받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며
반문하는 ㄴ씨에게 ㄱ씨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은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며
전문가임을 강조, ㄴ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노인들에게 295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ㄱ씨가 2009년에도 아들임을 사칭한 거짓 전화로 돈을 가로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유사하면서도 더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마치 아들인 것처럼 전화해
피해자들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건네야
아들에게 아무런 건강상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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