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혐의 50대 여고 담임, 집행유예
2016. 1. 31.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 ㄱ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4. ~ 2013. 8.
ㄱ씨는 서울의 한 여고 진학지도부실과 교무실 등지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고생 ㄴ(15)양을 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다.
ㄱ씨는 상담하던 중 갑자기 ㄴ양의 허벅지를 쓸어 만지거나
학교 건물 계단에서 교복 치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ㄴ양은 스승의 반복된 강제추행을 견디다 못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담임교사로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친근함을 표시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빠트리거나
무고하려는 의도로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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