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신고, 무고죄혐의 50대여성 집행유예
2016. 2. 3.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이웃집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무고의 상대방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2015. 4.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웃인 ㄴ(58)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ㄴ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오히려 ㄴ씨의 가게로 먼저 찾아가
옷을 벗으며 ㄴ씨의 성기를 만진 사람은 ㄱ씨로 밝혀졌다.
결국 ㄱ씨는 무고죄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로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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