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원생들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 태권도 관장 징역 8년
2016. 2. 3.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충남 아산의 태권도학원 관장 ㄱ(34)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학들중에는 자매도 포함돼 있다.
ㄱ씨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이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ㄱ씨는 여름캠프에 참가한 13살 초등학생을 성폭행 하는 등
2013. 8. ~ 2015. 8.
2년여동안 수련회나 타지역 대회에 참가한 원생들을
숙소에서 상습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조사결과 ㄱ씨는 범행에 앞서 여름수련회에 참가한
중고생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마시게 하기도 했다.
2015. 8.
조씨의 범행은 관장의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지도자가
수련회장에서 수련생들을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와
학부모에게 알리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인 아내 강제추행 연예인 남편 징역 10월 (0) | 2016.02.04 |
---|---|
병사들 강제추행 및 알몸 촬영한 중대장 징역 2년6월 (0) | 2016.02.04 |
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 징역 6년 (0) | 2016.02.03 |
"성폭행 당했다"신고, 무고죄혐의 50대여성 징역 8월 (0) | 2016.02.03 |
지도 여제자 상습강제추행 전 국립대 교수 징역 2년6월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