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 징역 6년
2016. 2. 2.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
ㄱ씨는 부산 자신의 집에서 후배와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인 ㄴ(47·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 ㄴ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강간, 상해 등의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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