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강제추행 및 알몸 촬영한 중대장 징역 2년6월
2016. 2. 4.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모 부대 중대장인 30대 ㄱ씨는
2014. 7.
부대 내 임시막사 생활관에서 컨테이너 지붕보수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병장 ㄴ씨를 2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 2015. 5.
7명의 병사들에게 특정부위 등을 치거나 만지고,
진압봉 등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
또 샤워를 하는 11명의 병사들의 알몸을 촬영하고,
일병에게 2회에 걸쳐 직권남용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다른 병사의 지갑을 가져가거나
진급시험(화생방 및 구급법) 관련
15만원 상당 술을 사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 절도(인정된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직권남용가혹행위, 뇌물요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ㄱ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인 병사들이 느꼈을 모멸감,
성적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대 내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막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부하인 부대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크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훈육을 목적으로
장난스럽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피고인의 막중한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이 국가와 국민,
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대장의 가혹행위, 부대원 간 가혹행위는
군조직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군대 내 지휘관의 정당한 지휘권과 권위가 더욱 보장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마음 놓고 자식들을 군에 보낼 수 있을지,
우리의 군인들이 전쟁 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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