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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택시기사 강제추행혐의, 50대 여성 선고유예

30대 남성 택시기사 강제추행혐의, 50대 여성 선고유예

 

2016. 2. 3.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59)씨에 대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3. 30. 밤 9시 43분께 

ㄱ씨는 전주시 삼청동 한 도로에서 

(3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여자여, 남자여?”라고 말하며 

ㄴ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상황

씨의 범죄 의식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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