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택시기사 강제추행혐의, 50대 여성 선고유예
2016. 2. 3.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여·59)씨에 대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3. 30. 밤 9시 43분께
ㄱ씨는 전주시 삼청동 한 도로에서
ㄴ(3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여자여, 남자여?”라고 말하며
ㄴ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상황,
ㄱ씨의 범죄 의식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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