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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상담팀원이 학대 상담받던 7세 남아 성추행

아동학대 상담팀원이 학대 상담받던 7세 남아 성추행

 

2016. 2. 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 치료를 받던 ㄴ(9)이 

상담팀원 ㄱ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ㄱ씨는 군에게 2500만원, 군의 아버지에게 500을 배상라고 판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내려진 이 판결은 ㄱ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 ㄱ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아동과 아버지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

ㄴ군은 7세의 미성년자였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위 기관에서 상담을 받던 중이었으므로 

특별히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이 더 필요한 상태였다.

ㄱ씨는 상담팀원으로서 ㄴ군의 사정을 모두 알고 

아동캠프에 참가하도록 권유했으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군은 아동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참가한 캠프에서 불법행위를 당해 정신적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양지원에 따르면 

2014. 5. 부터 군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 치료를 받았다

ㄴ군은 아버지에게 맞는 등 학대를 당해오다 외부 기관에 맡겨졌다.

ㄴ군은 이후 상담팀원 ㄱ씨의 권유로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이틀간 열린 아동캠프에 참가했다.


2014. 6. 21. 오후 10시 ~ 2014. 6. 22. 오전 7시 

ㄱ씨는 아동캠프 숙소 1층에 ㄴ군이 나체로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ㄴ 군의 성기와 항문을 수차례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2014. 6. 21. 오후 9시 ~ 오후 10시

ㄱ씨는 숙소 욕실에서 몸을 씻고 있던 ㄴ군의 나체 사진 6장을 

ㄴ군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ㄱ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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