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상담팀원이 학대 상담받던 7세 남아 성추행
2016. 2. 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 치료를 받던 ㄴ군(9)이
상담팀원 ㄱ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ㄱ씨는 ㄴ군에게 2500만원, ㄴ군의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내려진 이 판결은 ㄱ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 ㄱ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아동과 아버지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
ㄴ군은 7세의 미성년자였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위 기관에서 상담을 받던 중이었으므로
특별히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이 더 필요한 상태였다.
ㄱ씨는 상담팀원으로서 ㄴ군의 사정을 모두 알고
아동캠프에 참가하도록 권유했으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ㄴ군은 아동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참가한 캠프에서 불법행위를 당해 정신적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양지원에 따르면
2014. 5. 부터 ㄴ군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 치료를 받았다.
ㄴ군은 아버지에게 맞는 등 학대를 당해오다 외부 기관에 맡겨졌다.
ㄴ군은 이후 상담팀원 ㄱ씨의 권유로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이틀간 열린 아동캠프에 참가했다.
2014. 6. 21. 오후 10시 ~ 2014. 6. 22. 오전 7시
ㄱ씨는 아동캠프 숙소 1층에 ㄴ군이 나체로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ㄴ 군의 성기와 항문을 수차례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2014. 6. 21. 오후 9시 ~ 오후 10시
ㄱ씨는 숙소 욕실에서 몸을 씻고 있던 ㄴ군의 나체 사진 6장을
ㄴ군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ㄱ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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