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여성 엉덩이 꾹 누른 행위, 무죄
2016.02.11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최근 엉덩이를 주먹으로 누른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유죄라고 판단하고
ㄱ씨(8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마천행 5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다
목적지인 장한평역에서 열차가 멈추자
피해 여성 ㄴ(21)씨의 왼쪽 엉덩이를 주먹으로 눌렀다.
당황한 피해자가 ㄱ씨를 쫓아가 붙잡은 뒤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ㄱ씨가 엉덩이를 마치 도장 찍듯이 꾹 누르고 갔고
이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고인 ㄱ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급히 내리려는데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 있어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ㄱ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시민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성추행을 하려고 신체 접촉을 하는 일반적인 행위와 사뭇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5. 6.
반면에 ㄱ씨가 1호선 청량리역 출구 계단에서
내려오던 ㄷ(18)양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추행의 목격자가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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