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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중생 성추행·상습 몰카촬영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잠든 여중생 성추행·상습 몰카촬영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2. 10.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버스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22. 오후 2시께 

ㄱ씨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ㄴ(15)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3. 10. ~

그는 또 1년 동안 전북 전주시내를 돌며 

길거리를 지나다니던 여성들의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잠이 든 여성 승객을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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