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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여중생 따라가 성추행한 30대 징역 1년6월

만취상태에서 여중생  따라가 성추행한 30대 징역 1년6월

 

2016. 2. 9.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 대해 징역 1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2. 오후 420분께  

ㄱ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중생 ㄴ(14)양을 강제로 끌어안고 교복치마를 들춰 올린 뒤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바 있던 ㄱ씨는 

당시에도 술을 마신 채 도로를 운전하다 

귀가 중인 ㄴ양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ㄴ양의 교복 치마가 너무 짧아 이를 훈계하려 

치마 끝부분을 한 차례 당겼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ㄴ양이 피해 직후 경비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자 

그 뒤를 따라가 추행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별건으로 또 다른 피해자 ㄷ씨의 집에 침입해 

TV 등을 훔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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