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여중생 따라가 성추행한 30대 징역 1년6월
2016. 2. 9.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2. 오후 4시20분께
ㄱ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중생 ㄴ(14)양을 강제로 끌어안고 교복치마를 들춰 올린 뒤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바 있던 ㄱ씨는
당시에도 술을 마신 채 도로를 운전하다
귀가 중인 ㄴ양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ㄴ양의 교복 치마가 너무 짧아 이를 훈계하려
치마 끝부분을 한 차례 당겼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ㄴ양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ㄴ양이 피해 직후 경비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자
그 뒤를 따라가 추행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별건으로 또 다른 피해자 ㄷ씨의 집에 침입해
TV 등을 훔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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