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핸드폰 몰카 찍은 20대 남성 벌금형
2016. 2. 11.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받지못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5. 10. 12.
ㄱ씨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A대학교 건물내 3층 여자화장실에서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용변을 보던 여학생 ㄴ씨(22)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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