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의붓딸 간음혐의 필리핀 국적 계부 징역 5년
2016.02.07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새벽 3시경
30대 회사원인 ㄱ씨는 양산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16세 의붓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의붓딸을 제압해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이자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점,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 의한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에서 추방될 예정인 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ㄱ씨의 이수명령 면제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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