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50대, 찜질방서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징역 6개월
2016.02.14.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찜질방에서 혼자 자는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11. 오전 1시50분쯤
일용직 근로자인 ㄱ씨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ㄴ양(19) 옆에 누워
ㄴ양의 배 위에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가슴과 신체 주요부위 등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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