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준비중 여환자 강제추행혐의 방사선사 집행유예
2016. 2. 17.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 ㄱ씨(41)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17. 정오께
ㄱ씨는 대전 중구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환자 ㄴ씨(32·여)의 양 가슴을 만졌다.
이어 촬영을 위해 누운 ㄱ씨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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