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남학생 10명, 징역 6년
2016. 2. 1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해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7. 18.
ㄱ(15) 군은 자신의 집에서 ㄴ(14) 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학교생활부적응 학생을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중 알게된 사이다.
이후 ㄱ군은 천안 신방동 소재 편의점 앞에서 만난 ㄷ(16) 군 등에게
ㄴ양이 평소 쉽게 성관계에 응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때부터 ㄴ양은 폭력서클 일당의 표적이 됐다.
ㄷ군을 비롯한 9명의 학생들은 ㄴ양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범행을 저질렀다.
ㄱ군의 집과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이어진 범행은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저녁 7시까지 계속됐다.
이들은 '가위바위보'로 순번을 정하기까지 했다.
두려움에 떠는 ㄴ양에게 ㄱ군은
"노는 형들이라 거절하면 맞는다"고 협박했다.
폭력서클의 우두머리인 ㄹ(17) 군과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범행 장면을 촬영,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제3자와 공유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고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두 부모가 딸을 보호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금 명목의 돈이 피해자의 고통을 위자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피해자의 부모가 표시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피해자의 진의를 온전히 담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성인들의 범행에 못지않거나
그 이상에 달한다고 볼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해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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