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만나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 강간미수혐의 10대 징역 1년 8월
2016. 2. 18.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군(19)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1년 8개월, 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ㄱ군은 지난해 6월에도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성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유인해 추행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몸의 일부를 촬영했다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도중에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기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조금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2015. 8.
ㄱ군은 한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ㄴ양(17)을
자신이 사는 집 옥상으로 유인해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ㄴ양이 소리를 지르며 발로 차고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1심은
"ㄱ군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ㄱ군이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이라 할지라도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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