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찜질방서 여제자들 강제추행한 대학겸임교수 집행유예
2016. 2. 18.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노래방과 찜질방에서 수차례 여제자들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대학 전 겸임교수 ㄱ(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제관계인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과 범행횟수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2014. 10. 새벽 1시
ㄱ씨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대학 제자인 ㄴ(당시19세)양의 허리를 감싸거나 끌어안아 뺨에 입을 맞추는 등
~2015. 6.
서울과 인천, 경기도 노래방과 찜질방에서
4차례에 걸쳐 ㄴ양 등 제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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