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허위고소한 30대 주부 징역 10월
2016. 2. 18.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ㄱ(36)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16.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휴대전화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 ㄴ씨와 한차례 성관계를 했다.
헤어지면서 상대 남성에게
“조심해서 가라, 잘가”라는 인사까지 했다.
그러나 ㄱ씨는 불과 몇 시간이 안 돼 돌변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ㄴ씨에게돈을 요구했다.
ㄴ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남성이 경찰조사를 받게 했다.
수사 당국은 ㄱ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조사 끝에 남성을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ㄱ씨를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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