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신도딸 강제성추행 60대 선교사 징역 4년
2016. 2. 22.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
제주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ㄱ씨는 ㄴ양 모녀를 저녁식사에 초대한 뒤
ㄴ양의 어머니가 자신의 부인과 설거지 등을 하는 사이에
몸을 이불로 감싸는 이른바 '김밥놀이'를 하면서
ㄴ양의 몸과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 4. ~ 2015. 5.
ㄴ양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ㄴ양의 입에 뽀뽀하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진 혐의가 있다.
1심은 ㄱ씨가 ㄴ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ㄴ양의 주장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에 모순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3회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살의 어린이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추행,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ㄱ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명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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