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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마사지업소서 여성손님들 성추행한 20대 징역 2년

자격증 없이 마사지업소서 여성손님들 성추행한 20징역 2


2016. 2. 21.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27)에게 

징역 2을 선고했다.

아울러 ㄱ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형법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발 마사지를 받으러 온 ㄴ(26·)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마사지를 하던 중 "근육이 뭉친 부위를 풀어줘야 한다"며 

ㄴ씨의 몸을 마사지하다 ㄴ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다른 마사지샵으로 취업해 ㄷ(36·)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유사 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ㄷ씨는 ㄱ씨가 자신의 신체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는 것을 인식했지만 

정상적인 마사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다 화를 입었다.

법정에서 ㄱ씨는 

"ㄴ, ㄷ씨와 합의했고, 이들이 당시 상황을 즐겼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수사를 받던 와중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거나 

즐겼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이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ㄱ씨를 고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사업자 ㄹ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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