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훔치고 알몸 촬영 미수 혐의 20대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2016. 2. 15.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가정집에 수차례 침입해 속옷 수십벌 을 훔치고
20대 여성의 알몸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ㄱ모씨(2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14. 11. 17. 오후 7시께
ㄱ씨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ㄴ씨(76·여)의 집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패딩 점퍼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5.
ㄱ씨는 또 ㄴ씨의 집 마당에서 건조대에 널려 있던
여성 속옷 16벌, 시가 30만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해
~ 2015. 6.
3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24벌, 시가 4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 6. 22. 오후 9시30분께
ㄱ씨는 ㄴ씨 집에 침입해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있던 ㄷ씨(20·여)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ㄴ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고,
ㄴ씨가
“우리집에서 빨리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해
평생 교도소에서 못나오게 가둬 버린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ㄴ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에도 절도죄를 몇 차례 범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의 횟수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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