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내연관계 알리겠다" 협박으로 성폭행한 30대 징역 2년6월
2016. 2. 18.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ㄱ(34)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 14. 오후 5시쯤
ㄱ씨는 대전시 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직장 동료 ㄴ(23·여) 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와 한 직장에서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ㄴ씨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관계를 맺은 뒤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는 ㄴ씨의 요구를 들어준 ㄱ씨는
이후에도 ㄴ씨가 계속 만남을 거부하자
따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놨던 메시지 캡처 화면을 남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남편이 ㄴ씨에게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ㄱ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이용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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