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자화장실서 여중생 몰카 20대 집행유예
2016. 2. 15.
울산지법은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해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학생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화장실 문틈으로 휴대전화를 본 여학생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그는 학교 지킴이에게
“(졸업생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학교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하려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학생의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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