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서 소외계층 아이들 추행 20대 공익요원 집행유예
2016. 2. 25.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소외 계층의 자녀들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했다.
오히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특별보호장소인 센터 공부방 등에서 간지럼을 태우는 등
장난을 빙자해 만 12세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아이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ㄱ씨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2. ~ 2013.
ㄱ씨는 인천의 A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센터에 다니는 13세 미만 초등학생들을
1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난으로 아이들의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듯 하면서 배와 가슴 등을 만졌고
1대1 과외를 해주겠다며 몸을 밀착시키거나 신체 부위를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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