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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20대 여성 넘어뜨려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길가던 20대 여성 넘어뜨려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3. 2.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을 넘어뜨린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11. 오전 1시4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ㄴ(22·)씨를 뒤따라가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는 ㄴ씨를 넘어뜨린 뒤 

ㄴ씨의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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