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20대 여성 넘어뜨려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3. 2.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을 넘어뜨린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11. 오전 1시4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ㄴ(22·여)씨를 뒤따라가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는 ㄴ씨를 넘어뜨린 뒤
ㄴ씨의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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