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여자화장실서 몰카찍은 30대 연구원 집행유예
2016. 3. 3.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대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18. ~ 2015. 6. 23.
ㄱ씨는 서울의 한 대학원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숨은 뒤
사람이 들어오면 칸막이 위로 촬영을 하는 수법으로
여성 15명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 방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학원에서 자퇴하고 연구소에서 사직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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