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유인후 20대 장애인 여성 성폭행미수 혐의 50대 회사원 징역 6년
2016. 3. 9.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5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 질환으로 기억력과 지능이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상황판단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6. 26.
ㄱ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모텔에서
뇌 질환을 앓고 있는 ㄴ(23·여)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같은 날 계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맨발 상태로 방황하던 ㄴ씨를 발견하고
“신발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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