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서 만난 내연여성에 여행중 성관계 협박문자 보낸 60대 남성 징역 1년
2016. 3. 8.
대법원 제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감금, 명예훼손, 의료법위반, 협박,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ㄱ(67)씨에 대해
징역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3.
ㄱ씨는 김포시의 한 배드민턴동호회에서 만난
ㄴ(여, 54)씨의 무릎에 벌침을 놓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해
가깝게 지내다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2014. 5.
ㄱ씨와 ㄴ씨는 대만으로 놀러가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ㄱ씨는 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ㄱ씨는 돌변했다.
2014. 6.
ㄱ씨는 ㄴ씨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ㄴ씨가 자신을 피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스스로 무덤파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총 7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등을 전송했다.
2015. 1.
ㄱ씨는 김포시 농협은행 앞에서 ㄴ씨를 만나
집으로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SUV차량에 태워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겁을 먹은 ㄴ씨가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ㄱ씨는 이를 거부하며 욕을 하는 등 위협했다.
ㄴ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까스로 112에 신고했고
12시20분께 양촌읍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또는 화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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