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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31회에 걸쳐 몰카사진 올린 30대 징역 8월

인터넷에 31회에 걸쳐 몰카사진 올린 30대 징역 8월


2016. 2. 29.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혐의로 기소된 

(37) 씨에 대해 

징역 8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7.

ㄱ씨는 전북 고창터미널에서 

버스에 올라타던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 7. ~ 2015. 7. 

ㄱ씨는 총 6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치마속과 가슴 등의 몰카를 찍었으며 

이 중 31회에 걸쳐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이 반복됐고

촬영된 영상물 중 수위가 매우 높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

동종 전과로 분류되는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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