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31회에 걸쳐 몰카사진 올린 30대 징역 8월
2016. 2. 29.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혐의로 기소된
ㄱ(37)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7.
ㄱ씨는 전북 고창터미널에서
버스에 올라타던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 7. ~ 2015. 7.
ㄱ씨는 총 6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치마속과 가슴 등의 몰카를 찍었으며
이 중 31회에 걸쳐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이 반복됐고,
촬영된 영상물 중 수위가 매우 높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
동종 전과로 분류되는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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