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택시기사, 밤엔 성매매알선 혐의 부부 집행유예
2016. 3. 8.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전처 ㄴ(6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ㄱ씨와 ㄴ씨는 한 차례 이혼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로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 3. ~ 2015. 8.
낮에 택시기사로 일하는 ㄱ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 지하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운영했다.
가게에 마사지실 6개, 밀실 4개 등을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ㄴ씨는 이 업소에서 영업실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일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아내로서 ㄱ씨에게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업소를 방문했다가
일을 도와줬을 뿐, 성매매 알선이나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매수 남성과 여종업원의 진술,
과거 두 사람이 같은 업소에서 각각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ㄱ씨가 낮에 택시운전을 해 얻은 수익과 함께
성매매 업소의 운영 수익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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