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와 닮은 남성 ‘성행위 동영상’ 최초 유포 5급 공무원 징역 8월
2016. 2. 29.
인천지법 형사 8단독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32살 ㄱ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4년 초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5.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남성들의 동의 없이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ㄱ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4.
ㄱ씨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통해
유명 가수와 닮은 남성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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