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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10대 미성년 집단 성폭행·추행 20대 4명 집행유예

술취한 10대 미성년 집단 성폭행·추행 20대 4명 집행유예


2016. 1. 2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씨 등 203명에게 

각각 징역 263년에 집행유예 34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2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특수강간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1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5. 7. 5. 오전 740분께

씨 등 20대 남성 3명은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18)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알던 씨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해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는 씨 등에게 양과 성관계를 하라며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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