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10대 미성년 집단 성폭행·추행 20대 4명 집행유예
2016. 1. 2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0)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ㄴ(23·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5. 7. 5. 오전 7시 40분께
ㄱ씨 등 20대 남성 3명은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ㄷ(18)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알던 ㄷ씨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해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ㄱ씨 등에게 ㄷ양과 성관계를 하라며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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