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방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10대 소녀 성추행혐의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2016. 3. 20.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대 소녀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12. 18. 오후 5시50분께
사회복무요원인 ㄱ씨는 전남 순천의 한 멀티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ㄴ양(14)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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