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빌려 1천500회 성매매 알선 혐의 징역 1년
2016. 3. 21.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오피스텔을 빌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씨와 함께 기소된 ㄴ(4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이들이 각각 부당하게 올린 수익 2천300만원씩을 추징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2014. 12.
ㄴ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침대·소파 구입비 등으로 2천500만원을 투자하고,
ㄱ씨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성매수남에게 알선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2015. 11. 6. 오후 11시20분께
대전 유성구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 여성 ㄷ씨가 받은 13만원 가운데 3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챙겼다.
2015. 1. ~ 2016. 1.
이들은 유성구 등지에 빌려 놓은 오피스텔 6개에서
ㄷ씨 등 고용한 성매매 여성 47명에게 모두 1천572차례 성매매를 알선,
부당 이득 4천71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ㄴ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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