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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서 ‘성관계' 요구한 50대 남성, 강간미수 항소심 무죄

안마시술소서 성관계' 요구한 50대 남성, 강간미수 항소심 무죄


2016. 3. 23.

서울고법 형사12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6. 
ㄱ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ㄴ(25·)에게 안마를 받았다

그는 마사지 과정에서 ㄴ씨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ㄴ씨가 피해사실에 관해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ㄴ씨의 진술에 여러 의문점이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ㄴ씨의 피해사실이 검경 조사, 법정 증언 등에서 

계속 추가되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ㄴ씨가 경찰의 1,2회 조사까지 진술하지 않았던 피해사실을 그 이후 추가했다.

통상 피해를 당한 직후 더욱 경험이 생생하고 기억을 잘하는 데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이례적이다

(ㄴ씨가) 피해사실을 더 부풀려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또한 ㄱ씨가 업소 측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ㄴ씨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 마사지 업소라는 것이 노출될까 봐 신고를 못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강간미수 정도의 피해를 그냥 넘어가려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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