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서 ‘성관계' 요구한 50대 남성, 강간미수 항소심 무죄
2016. 3. 23.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6.
ㄱ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ㄴ씨(25·여)에게 안마를 받았다.
그는 마사지 과정에서 ㄴ씨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ㄴ씨가 피해사실에 관해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ㄴ씨의 진술에 여러 의문점이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ㄴ씨의 피해사실이 검경 조사, 법정 증언 등에서
계속 추가되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ㄴ씨가 경찰의 1,2회 조사까지 진술하지 않았던 피해사실을 그 이후 추가했다.
통상 피해를 당한 직후 더욱 경험이 생생하고 기억을 잘하는 데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이례적이다.
(ㄴ씨가) 피해사실을 더 부풀려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또한 ㄱ씨가 업소 측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ㄴ씨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 마사지 업소라는 것이 노출될까 봐 신고를 못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강간미수 정도의 피해를 그냥 넘어가려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술 취해 편의점서 미성년 종업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0) | 2016.03.23 |
---|---|
주거에 침입해 50대여성 강제추행 혐의 중국인 징역 3년 (0) | 2016.03.23 |
다수의 여성 신체 112회 몰카촬영한 20대 남성 벌금형 (0) | 2016.03.22 |
오피스텔 빌려 1천500회 성매매 알선 혐의 징역 1년 (0) | 2016.03.22 |
성매매 장소 제공한 모텔 주인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집행유예 (0) | 2016.03.22 |